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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4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선고유예
2016.09.22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선고유예
처분년월 | 2015-2016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의뢰인은 서울역에서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어플을 이용하여 지나가는 피해자의 하반신 신체 및 가슴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역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다가 경찰에서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당시 호기심에 사람들이 찍는 걸 보고 자신은 범죄가 아닌 줄 알고 찍게 되었고 많이 찍은 것도 아니고 당일 경찰에서 발각되었을 때 찍은 사진 5장이 전부라면서 다소 억울한함을 얘기하였으나 이미 사건을 발생된 것이고 형사처분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의뢰인에게 설명하였고 의뢰인도 경찰서에서 사진을 찍은 것은 순순히 인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말은 당시 아무일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냈은데 불현듯 집으로 법원의 공소장을 받게 되어 성범죄인 것을 보고 크게 놀랐고, 인터넷 등으로 알아보니 성범죄로 성범죄자등록대상 및 취업제한이 될 것이라는 말에 크게 당황하였고 시간을 내서 본 사무실에 상담을 받고 자 방문하였다고 하였고 상당시간의 상담 끝에 인정하기로 하고 선고유예를 희망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잘 풀렸을 경우 검찰청에서 기소유예도 가능한 사안이라 할 것이나, 의뢰인의 대처가 법원에서 공소장을 받게 된 다음 이뤄졌으므로, 최대의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은 선고유예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핸드폰은 범죄의 도구로써 압수가 된 상태이고 핸드폰의 사진은 증거로써 검찰에서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므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처벌을 면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사진의 수위나 의뢰인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양형에는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이후 이 사건 발생이후의 피해자에대한 부분에서의 절차와 이 사건 발생후의 가해자의 법적인 절차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을 선임한 후 재판을 하는 법원에 찾아가 이 사건의 검찰의 증거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을 모두 복사하였고 의뢰인이 찍은 사진의 수위등을 판단하였으며 의뢰인은 그나마 우발적인 호기심에서 핸드폰으로 사진만을 촬영하였기에 의뢰인의 죄질은 나쁜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서약하고 보증하여 어렵게 피해자와 연락을 할 수 있었고 이후 피해자와 만나 합의에 이르면서 피해자에게 합의서 등의 서류를 받았으며 의뢰인은 본 사무실의 시스템을 적용하여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고 이를 토대로 변호인은 법원에 의뢰인(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법원은 피고인의 행태 등과 자신의 범죄에 대한 반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를 적극 배상해주었다고 하며 변호인의 변론을 적극반영하여  선고유예를 처분하여 주었습니다.
 

[ 참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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