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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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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 기소유예
2016.10.12

성범죄 | 공연음란죄 - 기소유예
처분년월 | 2013. 5. 13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는 한 원룸 건물의 외부계단에서 자신의 바지와 속을 내려 성기를 밖으로 노출시키고 왼손으로 고환을 흔들고 성기를 발기시키는 등의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교사의 꿈을 꾸며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중이었으며 앞으로도 자신의 의지대로 열심히 꿈을 진행해 나갈 생각이 있으나 계속되는 시험에서의 낙방으로 인해 순간적인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저질렀으므로 추후 자신의 꿈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타격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의뢰인의 사정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절박함을 공감한 본 사무실의 전문가들은 피의자가 비교적 어린 나이의 초범이며 시험에 수차례 낙방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순간적인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사실을 호소하였으며 피의자가 성상담지원센터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상담소견서를 요구하도록 하고 이를 확보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진심이 전달되도록 하는 반성문의 작성을 조언하여 적극적인 검찰에 적극적인 기소유예의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다시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 ]

형법(공연음란죄)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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