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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48
음란물유포 - 기소유예
2016.10.17

사건명 | 음란물유포 - 기소유예 

처분년월 | 2014. 6. 30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는 평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7세의 여고생 A양과 지속적으로 채팅을 통해 주고 받던 중 ‘실제로 만나보자’ 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A양은 이를 승낙하게 되어 둘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에도 둘은 가끔 만나서 식사를 하는 등으로 친분을 유지하고 있던 중 A양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게 된 피의자는 A양에게 이성으로써 교제를 해줄 것을 청하였지만 거절을 당하자 피의자는 A양의 메신저와 이메일 등에 자신의 성기사진을 비롯한 각종 음란 사진을 수십건 발송하였고 욕설과 음란한 문구를  수차례 발송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당시 25세 였던 의뢰인은 이성교제의 경험은 물론 특별히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 이성을 대하는 것에 서툴렀던 반면 자신에게 이성교제를 할 기회가 왔다는 기대감이 컸던만큼 거절에 따른 실망감도 큰 탓에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한 부분을 인정을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미 형사절차가 진행되어 취직이나 인간관계에 있어 악 영향이 가지않을까하는 걱정이 크므로 앞으로도 큰 무리 없이 반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던 점과 수위 높은 음란물 전송과 음란한 문자 등을 전송하였으며 이미 확실한 전송기록이 남아 있는 탓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처벌의 강도를 낮추는 전략을 선택한 본사무실에서는 형사고소가 되기 전에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에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점을 포착하여 이를 확보해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문제없었던 사실을 확인 시켜줄 선행의 기록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 주고 받은 대화에서 어느 정도 의뢰인에게 동기유발이 될 수 있었던 점을 찾아내 었고 피해자의 보호자와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이루어 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검찰은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던 점과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점, 본사무실이 제출한 참작사유 등을 바탕으로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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