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성공사례

08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2016.11.09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처분년월 | 2016. 11. 4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는 지하철 역사 안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서 치마 속의 속옷과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게 발견되어 체포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렵다는 말을 하며 본 법인에 내방을 하였고 가뜩이나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도 앞날이 보장되지 않을 만큼 위태위태한 상황이라 이번 사건으로 처벌이 된다면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가정생활에도 치명적인 결과가 빚어질 것이므로 제발 무사히 넘어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본 법인은 우선 피해자와 접촉을 하여  합의를 도출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검찰에 제출하였으며 추가로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처음 저지른 행위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고 범행 직후 경찰에 발각되기 전에 영상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순간적인 실수를 인정한 점을 호소하여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이러한 노력으로 검찰은 피해자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을 참작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으며 이후 의뢰인은 큰 탈 없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참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54de4d6638e3ecbfd8496017906b1c0_1529666374_542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