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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84
준강간 - 무혐의
2016.11.15

사건명 | 준강간 - 무혐의 

처분년월 | 2015. 9. 6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는 한 동호회 모임의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밤이 무르익자 그 중 한명의 집으로 가서 술을 더마시기로 하고 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다가 피의자가 잠깐 담배를 피러 간 사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이 안주를 더 사러 밖에 나갔고 이때 담배를 다 피고 들어온 피의자가 취해서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간음을 하였다는 이유로 준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먼저 자신이 너무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것이라는 말로 시작하여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피해자가 누워서 자신을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이에 의뢰인이 가까이 다가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끌어 당기며 안아달라는 말을 했고 이후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고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우선 본법인은 사건발생 시간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크게 취해보이지 않는 걸음으로 밖에 나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모습이 찍힌 씨씨티비를 확보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진술한 사실을 분석한 결과 사건 이후 안주를 사러 간 사람들이 함께 사온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이야기 했다는 진술하는 등으로 보아 항거불능의 상태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에 무혐의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검찰은 본법인의 입증자료와 주장대로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된다며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고]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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