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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92
준강간 - 무혐의
2016.11.29

사건명 | 준강간 - 무혐의 

처분년월 | 2016. 11. 21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는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 여성을 자신이 살고 있는 원룸으로 데려가서 옷을 벗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넣는 방법으로 성교를 하였다가 준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본법인을 찾아 자신은 정말 결백하며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은 계획된 무고행위였거나 고소인의 착각이 분명하다고 말하며 고소인은 분명 먼저 입맙춤을 시도하기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하였는데 이제 와서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다니 너무도 억울하니 자신의 무죄를 반드시 밝혀 달라는 요청을 간곡히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먼저 본법인은 사건 당일 의뢰인의 메시지 등을 분석하고 의뢰인이 당시 합의하게 있었던 성관계라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한 대화들과 피해자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함에도 모바일 채팅을 한 점 등의 정황과 진술서들을 분석한 끝에 피해자가 비록 당시 상황을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여러 정황으로 보아 항거불능의 상태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의뢰인이 말하는 자발적인 성관계의 주장이 신빙성이 더 크다는 주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무혐의라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검찰은 본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비록 내면적으로 의식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고]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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