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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95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조건부 기소유예
2016.12.06

사건명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년월 | 2015. 10. 8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는 일행들과 함께 주점에서 울을 마시던 중 여성이 소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주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첫 번째 용변 칸에 숨어 들어간 뒤,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여성이 두 번째 용변 칸에 소변을 보러 들어가자 첫 번째 용변 칸 위로 휴대전화를 내밀어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이 소변 보는 영상을 촬영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본법인에 방문하여 대체 자신이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으며 당시에는 술에 취해 단지 장난 정도로만 생각을 하여 촬영을 한 것인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놀랐을 피해자에게도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지만 그래도 한 순간에 인생이 밑바닥 칠까 두려운 것은 사실이므로 부디 사태가 잘 마무리 되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본법인은 우선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하여 만나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 내어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검찰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반성문의 작성을 지도하여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평소 선행을 꾸준히 해온 점을 입증할 자료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행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본법인의 노력 끝에 검찰은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피의자가 사회봉사를 꾸준히 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참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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