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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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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무혐의
2016.12.13

사건명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무혐의

처분년월 | 2015. 10. 8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는 서울의 한 빌딩 내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화장실에 뚫긴 구멍을 발견하여 이를 통해 화장실을 이요하던 여성의 모습을 보았다는 이유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본사무실을 찾아서 단지 자신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것인데 들어가서 보니 화장실의 한 칸에 구멍이 뚫려있길래 단지 무의식적으로 본 정도이지만 하필 여성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이라는 범죄 상황이 되었다며 억울하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무죄를 밝혀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우선 본법인은 당시 사건이 발생한 화장실의 구조를 보아서 우연히 문짝부분에 있는 구멍이 있다면 누구나 무심코 구멍부분을 볼 수도 었을 것이라는 점을 호소하였고 그에 따라 성정목적이 절대 확인되지 않는 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과 연결되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보게 되면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은 규정된 화장실에 포함이 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호소하여 무죄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검찰은 본법인이 주장하였던 대로 사건발생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제12조에 해당하는 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범죄의 목적으로 화장실을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바탕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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