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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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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2017.02.08

성범죄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기소유예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는 00역 0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그녀의 치마 밑으로 넣고 카메라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치마 안 속옷, 허벅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당 법인을 방문한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와 기소유예 처분을 희망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이에 당 법인은 수사(경찰)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에 대한 의사 표시를 전달받아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피의자 본인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해당 수사기관에 피의자가 이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이러한 당법인의 노력으로 피의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참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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