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디어

성공사례

11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조건부 기소유예
2017.02.13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조건부 기소유예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는 서울 소재 지하철 0호선 000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속을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40회 연속촬영 하여 피해자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당 법인에 방문 당시 해당 사건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은 공무원 신분이기에 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위와같은 상황에 당 법인은 당 법인만의 노하우로 해당 검찰청에 기소유예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이러한 당법인의 노력으로 피의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참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54de4d6638e3ecbfd8496017906b1c0_1529648727_962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