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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19
준강간 - 무죄
2016.07.05

사건명 | 형법(준강간) - 무죄 

처분년월|2010-2016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의뢰인은 서울시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잡고 있는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어 다가가 술을 한잔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근처 00술집에 피해자와 같이 들어가 피해자와 술을 같이 마셨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부축하여 데려가 입실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벅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곧 바로 변호인의 사무실에 들러 변호인과 상담을 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선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의뢰인이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얼마되지 않아 곧 바로 법률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다는 것이고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범죄사실에서 택시를 잡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술을 한잔하자고 하여 술집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억지로 부축하여 모텔에 데려간 사실은 전혀 없으며, 당시 술집에서 나오기 전까지 피해자는 멀쩡하였고 술집에서 나오기 전까지 의뢰인과 의사소통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술에 취한 소리를 한다던가 말이 꼬이거나 혹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스스로 먼저 멀쩡하게 말을 걸었고 혼자서 스스로 잘 걸었다. 또한 모텔에 가게 된 것도 피해자가 승낙을 했기에 간 것이며 모텔에서의 객실도 피해자가 잡았고 계산만 의뢰인이 한 것이며 객실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피해자가 강간으로 고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적극적인 무죄를 주장해 주시길 바란다고 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이 잘못될 경우 법적인 처벌에 대한 설명과 고지는 충분히 해 주었습니다.

본 건은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만약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까지 되어버리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조차도 박탈당해 제대로 된 직업조차 갖지 못할 상황이었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을 한 후 몇일 후 재방문하여 변호인선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변호인과 그 직원들은 의뢰인의 말에 따라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던 장소에 CCTV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 00술집을 방문하여 술집에 CCTV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다행히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지나지 않은 상태였기에 술집의 CCTV는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모텔로 걸어가면서 길에 CCTV가 있는지도 확인하였고 모텔내에 CCTV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재차 의뢰인을 불러 사건에 대한 상황을 재정립하고 이후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시 수사기관의 강제나 혹은 강압, 회유 등이 없도록 옆에서 보호해주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맞는 무죄변론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생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고 의뢰인은 검찰에서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은 불구속 상태에서 의뢰인은 재판을 받았고 계속적인 무죄다툼으로 이어졌으며 몇번의 공판을 거쳐 선고일에 일으러 재판부에서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징역형을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되었고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으며 이후에도 자신의 복받치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심에서도 무죄의 주장을 해 주길 원했고 항소심도 무죄로 계약하였습니다. 항소심이 열리기 전까지 변호인과 변호인의 사무실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다시 면밀함 검토를 실시하였으나 결론은 1심 변론은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과 1심의 재판장님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항소심에서도 1심 변론과 같이 무죄변론을 하였고 항소심에서는 단 1번의 공판을 끝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며 이후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보석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선고기일전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항소심 선고일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그 결과 법원에서도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중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참고] -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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