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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18
준강간 - 무혐의
2016.07.05

사건명 | 형법(준강간) - 혐의없음 

처분년월|2010-2015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오피스텔로 데려가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본 건은 준강간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가정이 있고 기업에 취업을 예정하고 있던 자로 이 사건이 알려지거나 처벌을 받을 시 이혼이 예상되고 취업이 취소될 상황이었는바, 만약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까지 되어버리면 가정파탄과 이로인한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자신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술을 마시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같이 오피스텔에 올라가데 된 것도 피해자가 응해서 그런 것이며 오피스텔 내에서 피해자는 강간을 당했다고 하고 있으나 의뢰인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며 억울하고 피해자와 의뢰인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고 당시 성관계에 대한 상황까지 전부 말해 줌으로써 자신의 무죄를 꼭 밝히고 싶어하였습니다. 단 가족에게는 이 사건이 알려지면 안된다고 하였으며, 무죄를 주장함에 있어 무죄주장으로 자신이 받을 불이익까지도 감수하겠다며 무죄를 희망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무죄다툼으로 선임하였고,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 그리고 그의 일행들이 같이 술을 마셨던 술집 등을 방문하여 CCTV 등을 확인하고 다행이도 오피스텔 내 CCTV까지 확인하였으며,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셨던 그 일행들과 당시 상황등을 듣고 당시 상황이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이 있었던 것과 그 이후 술자리에서 의뢰인과 피해자의 행동들을 상세히 들었으며 이을 변론에 적극 활용하였고 또한 오피스텔 CCTV에서 의뢰인의 말처럼 모든 상황이 맞아 떨어지는 것을 근거로 피해자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거짓임을 소명하고 오피스텔 내에서의 상황 및 관계시의 상황 등을 전부 변론하고 CCTV 등의 내용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무죄)를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오랜 기간을 끌게 되었고 변호인은 상당량의 서면과 구두변론 그리고 자료들을 수집하여 계속적으로 경찰과 검찰에 의뢰인의 무고함을 피력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그 결과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말하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이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당시의 행동 등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오히려 의뢰인의 무죄진술이 사건과 맞다고 하여 의뢰인에 혐의없음(무죄)를 처분하였습니다.

[참고] -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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