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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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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선고유예
2017.02.08

성범죄 | 준강제추행 - 선고유예

​처분년월 | 2015. 9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000에 위치한 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000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당 법인에 방문 당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항소심에서는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위와같은 상황에 당 법인은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력을 하였고 합의를 원치 않았던 피해자에게 여러차례 진심어린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이러한 당법인의 노력으로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그 결과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 참고 ]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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