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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무죄
2017.02.09

성범죄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무죄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고인은 서울 00구 00에 있는 00역에서 00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0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000(여,25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당 법인에 방문 당시 원심에서의 벌금형 판결 선고 후 자신은 피해여성과 전동차 내에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을 통하여 피해자를 추행 한 적이 없으며 왜 자신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상 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전과자가 되어야 하는지 에 대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반드시 자신이 죄가 없음을 밝혀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위와같은 상황에 당 법인은 먼저 원심에서의 증거자료 및 피해자의 진술등을 토대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전동차 안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승객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몸을 맞닿은 상태로 서 있어야 할 서 있어야 할 정도로 혼잡하였을 개연성이 크며 피해자의 진술내용 또한 자신의 후방 상황이 어떠한지 직접 보지 못한 채 단지 촉각을 통하여 추측한 내용을 진술한 것일 뿐으로 위 진술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이러한 당 법인의 노력으로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위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에 대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참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참고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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