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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선고유예
2016.12.23

사건명 | 준강제추행 - 선고유예

처분년월|2015. 09. 30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고인은 어느 날 길을 가던 중에 피해자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술에 만취해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이에 충동을 느껴 피해여성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허벅지와 가슴, 음부 등을 더듬는 도중 이를 목격한 주변상가 상인의 신고로 현장에서 준강제추행으로 체포가 되었으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감형이 적당하다고 판단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본법인을 찾은 의뢰인은 자신이 순간적으로 왜 그러한 짓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지금도 너무나 후회가 되고 피해자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했지만 준강제추행이라는 것은 성범죄이므로 감옥을 갈 수도 있지 않느냐며 잘못은 인정하니 제발 가벼운 결과로 사태를 마무리 짓도록 해주고 무난하네 일상생활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가장 먼저 본법인은 피고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만나 본법인만의 노하우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내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반성문과 당시 피고인이 즉시 반성을 표한 정황 등을 통해 주장하였고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범한 행동이었음을 파악할 수 있는 피고인의 여러 생활기록 등을 추가로 제출하며 선처를 요구하여 1심에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으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피고인과의 협의 후 항소를 하게 되어 더욱 치열하게 감형을 위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이러한 본법인의 노력의 결과로 2심법원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깊이 반성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향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를 내려주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무사히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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