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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97
강제추행 - 무혐의
2016.12.12

사건명 | 강제추행 - 무혐의

처분년월|2015. 07. 29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는 한 회사의 관리자이며 피해여성은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인데 회사 사무실 안에서 피해여성을 해고하는 상황에서 피해여성이 종이로 된 회사관련 자료를 엉덩이에 깔고 앉아 있는 보습을 보고 갑자기 그 자료를 빼내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방문 당시 상당한 억울함을 표시하며 해고에 대한 불만을 품은 고소인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모함에 빠뜨리는 것 같다며 자신은 절대로 강제추행은 커녕 엉덩이에 손을 댄 사실조차도 없는데 이렇게 까지 험난한 과정을 왜 거쳐야 하는지 모르겠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본법인은 당시 상황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이 해고문제로 인하여 이미 감정이 불편한 상태 였다는 것의 입증을 위한 정황자료를 제출하였고 현장의 모습을 판단한 결과 상당히 개방이 되어있는 장소이며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모습으로 보아도 강제추행을 할 수 있는 상황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호소하였으며 종이로 된 자료를 깔고 앉은 것이 사실임에 따라 설령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이 아닌 우연한 접촉에 해당한다는 점을 호소해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검찰은 범행이 이루어질 당시 해고 문제로 피의자와 피해자 간에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현장이 개방되어 있어 추행을 목적으로 자료를 뺀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는 것 등을 인정하여 범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참고]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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