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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17.02.10

성범죄 | 강제추행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는 서울 소재 모 대학 운동장에서 위 대학 축제 행사 가수들의 공연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감싸 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당 법인에 방문 당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조사 시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위와같은 상황에 당 법인은 먼저 수사기관에 피의자가 진심으로 행당 범죄사실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전달하였고 이와 더불어 피해자에게도 이와같은 피의자의 모습이 전달되기를 수사기관에 요청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이러한 당법인의 노력으로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참고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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