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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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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조건부 기소유예
2016.12.08

사건명 | 강제추행 -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년월|2015. 10. 02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는 한 술집 내에서 피해여성과 2차 회식자리를 가지던 중에 피해여성을 자신의 우측 앞자리에 앉게 한 후 술집 탁자 밑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만지려고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본법인을 찾아 솔직한 심정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고 있는지 잘 몰랐고 나름대로의 생각에서는 큰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행동을 계속적으로 한 것인데 피해자가 미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며 후회와 미안함의 감정을 동시에 느낀다는 말을 하였고 가능한 잘 사태가 끝나도록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우선 본법인은 신속하게 사건이 발생한 곳의 씨씨티비 영상 자료를 확보하여 긴밀하게 분석을 하였고 피해자가 단 1차례 신체접촉을 뿌리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 이외에는 크게 거부의사를 보이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신체접촉이 1시간 가량 계속되는 중에도 별다른 거부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파악해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낮은 점을 호소하였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실을 호소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검찰은 피의자가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점, 피해자가 1차례 뿌리치는 듯한 태도 이외에 별다른 거부의사를 보이지 않았던 점을 인정해 이를 참작하고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고]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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