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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 무죄
2017.02.10

성범죄 |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 무죄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의뢰인은 000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같은 회사 직원으로 의뢰인은 회사 회식자리에 같이 참석한 피해자와 회식이 끝난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도중 지하철 0호선 00역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택시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다리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당 법인에 방문 당시 자신은 피해여성과 예전부터 이 사건 내용과 같은 스킨쉽을 하였었고 이날 또한 피해여성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 과정 중에 서로 원하여 이루어진 일이지 의뢰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을 추행한 것은 아니다 라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반드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위와같은 상황에 당 법인은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점과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등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이러한 노력으로 당 법인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참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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