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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 검사항소기각
2017.02.13

성범죄 |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 검사항소기각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의뢰인은 000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같은 회사 직원으로 의뢰인은 회사 회식자리에 같이 참석한 피해자와 회식이 끝난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도중 지하철 0호선 00역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택시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다리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이후 검사항소에 대하여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다시한번 입증하고자 본 사건을 당 사무실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당 법인은 원심에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주장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이러한 당법인의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또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 참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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