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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무혐의
2017.02.16

성범죄 | 강제추행 - 무혐의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는 택시운전을 하는 자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고소인을 승차시킨 후 고소인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고소인의 집에 도착한 이후 고소인이 요금을 내고 내리자 요금이 잘못 계산되었다며 고소인을 쫓아가 고소인의 어깨를 툭툭치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당 법인에 방문 당시 자신은 사건발생 당시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에 대한 점은 인정은 하나 의뢰인 본인의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해 또는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기위해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 아니므로 자신은 억울하다며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위와같은 상황에 당 법인은 사건발생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할 증거를 채증 후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이러한 당 법인의 노력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증거관계로 볼 때 달리 피의자의 범행을 인정키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거 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참고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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