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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 조건부 기소유예
2016.12.01

사건명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년월|2015. 10. 02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여성의 뒤에 바짝 밀착해 서서 왼쪽 엉덩이에 성기를 대는 방법으로 약 4분간 추행을 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현햄범 체포가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피해자와 우연히 닿게 되었는데 이때 자신의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추행을 하는 행동을 하였지만 이렇게 까지 엄청난 성범죄에 해당하는 줄은 전혀 몰랐고 피해자에게도 미안하고 깊게 뉘우치고 있다며 부디 상황이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본법인은 우선 검찰에 피의자가 초범이며 진술서와 반성문 등을 바탕으로 발각 당시부터 깊이 뉘우치고 있었다는 점을 호소하였고 피해자를 만나 무사히 합의를 도출해 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이에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의자가 초범이며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을 참작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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