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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86
공중밀집장소추행 - 선고유예
2016.11.16

사건명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선고유예 

처분년월|2015. 11. 07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고인은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중 같은 줄 앞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피해자 여성을 보고 추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한 상태로 손을 밑으로 내려 엉덩이가 가까이 닿도록 밀면서 지하철에 탑승하였다가 공중밀집장에서의추행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본법인을 찾아 어떻게 처벌이 내려질 지 몰라 너무도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고 하였고 자신은 아직 구직 중인 상태에 있어서 만약 이번 사건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앞으로 구직은 커녕 살아가는데 있어서 너무도 어려움이 클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제발 앞으로의 생활에 큰 영향 없이 계획한대로 사회적인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먼저 본법인은 피해자들과 어렵게 접촉을 하고 나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피의자가 소위 말하는 바른생활사나이로써 생활을 해온 점을 통해 감경을 호소하기 위해 이를 입증할 여러가지 피의자의 활동자료와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으며 당시 만취상태임을 입증하고 평소 음주습관이 나쁘지 않았던 점 등을 바탕으로 처벌의 감경을 호소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1심 법원은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평소의 행실로 보아 만취상태에서 순간적인 실수로 죄를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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