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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85
강제추행 - 선고유예
2016.11.15

사건명 | 강제추행 - 선고유예 

처분년월|2015. 10. 11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회사원인 피고인은 길을 가고 있다가 앞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들인 20대의 여성 두 명의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서는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지게 되어 현장에서 강제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혹시라도 실형을 살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을 표하며 본법인을 방문하였고 당시 만취를 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반 장난 삼아서 피해자들을 만지는 행동을 하였는데 체포가 되고 술에서 깨고나니 대체 자신이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혹시라도 처벌을 받는 경우 오게 될 타격이 너무 걱정된다며 부디 무사히 넘어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먼저 본법인은 피해자들과 어렵게 접촉을 하고 나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피의자가 소위 말하는 바른생활사나이로써 생활을 해온 점을 통해 감경을 호소하기 위해 이를 입증할 여러가지 피의자의 활동자료와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으며 당시 만취상태임을 입증하고 평소 음주습관이 나쁘지 않았던 점 등을 바탕으로 처벌의 감경을 호소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1심 법원은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평소의 행실로 보아 만취상태에서 순간적인 실수로 죄를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고]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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