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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83
아청법 강제추행 - 혐의없음
2016.11.10

사건명 | 아청법 강제추행 - 혐의없음 

처분년월|2014. 02. 28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학생이 수업을 받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학생의 앞으로 가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여학생으로 부터 고소를 당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자신이 절대로 결백하다고 주장하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키스나 가슴을 만진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았으며 단지 집에가는 길에 등을 한 번 토닥여준 행동 이외에는 아무런 신체접촉도 없었다면서 너무 억울한 심정인데도 단지 일방적인 고소만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된 탓에 두려움이 크다고 호소하면서 제발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

우선 본 법인은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였는데 고소인이 진술한 부분에서 경찰에서와 검찰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을 파악하여 이를 정리해 제출하였고 또한 사건의 발단이 된 층의 씨씨티비를 확보, 분석하여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보인다는 점을 파악해내고 이를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나 의뢰인의 처 등의 진술을 분석하였는데 보는 눈이 많은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도 정황상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이를 확실히 목격한 사람도 없는 점을 파악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강력히 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

본법인의 노력 끝에 검찰은 피의자가 추행을 할 시간적여유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과 주변인의 진술 등으로 보아 강제추행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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