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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68
아청법 강제추행 - 혐의없음
2016.11.01

성범죄 | 성희롱 무고죄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년월|2014. 09. 01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평범한 직장인인 피의자는 운동 삼아 산책을 하다가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놀이 기구 등이 있는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잠시 쉬고 있었는데 12살의 여자아이 A양이 피의자에게 다가와서는 자신은 키가 닿지 않으니 자신을 들어 철봉을 잡을 수 있게 올려 달라는 부탁을 하여 흔쾌히 허리를 잡아 들어 올려 주고 있었는데 하필 그러던 와중에 A양의 상의가 한참 위로 올라가는 데도 맨살을 잡으며 함께 놀아주다가 이를 목격한 동네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체포가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단지 어린 아이와 놀아준 것일 뿐이며 그 당시 여러 아이들도 있었고 주변에 다른 어른들도 있었는데 자신이 설마 대놓고 그러한 행위를 했었겠냐며 정말 억울하다는 말과 함께 본사무실을 내방하였고 자신은 전혀 그것이 강제추행이라는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라고 여겨지는 아이도 전혀 개의치 않았으며 문제가 되는 일인 줄도 몰랐다고 꼭 억울함을 풀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본사무실은 우선 피해자로 여겨지는 아이의 부모와의 접촉을 시도하여 의뢰인은 절대로 강제추행이라는 목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실수 였던 부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한 피의자의 말을 전달하고 정중하게 부탁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 받았으며 평소 의뢰인이 평소 아이들과 공도 차고 잘 어울리며 많은 아이들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정황을 파악해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네 주민에게 탄원서를 받아 내어 검찰에 제출하여 무혐의라는 사실을 호소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그 결과로 검찰에서는 피의자가 강제추행을 시도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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