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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67
강제추행 - 무혐의
2016.10.28

사건명 | 강제추행 - 무혐의 

처분년월|2014. 07. 24



[ 의뢰인의 범죄 사실 ]
피의자는 피해자라고 말하는 14살의 여자조카가 있는 자신의 여동생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여동생이 식사를 준비하고 다 함께 식사를 할 준비가 되었으나 조카가 방에서 나오지 않자 피의자가 조카를 데려 온다며 방에 들어가서 조카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조카의 음부와 허벅지 등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희망사항 ]
의뢰인은 큰 당혹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본사무실에 상담을 의뢰하였고 조카가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말을해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평소 자신이 조카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 ‘집에 너무 늦게 들어오지마라’ ‘엄마 말씀 좀 잘 들으라’ 등의 잔소리를 많이 한 탓으로 조카가 자신에게 심한 반항을 한 적이 많았고 아직 철이 들이 않아 악감정을 품고 거짓 고소를 한 탓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자신은 절대 조카를 추행한 적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 주요 변론 및 도움 ]본사무실은 가장 먼저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았던 전화녹취와 문자메시지 등을 자세히 분석하였고 이 과정에서 고소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단지 조롱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정황을 포착하였고 수사기록을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는 점을 파악해 내고 이러한 사실을 통해 검찰에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 처분 결과 및 판결 ]검찰은 제출한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로 보아 피해자가 악의적인 고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 추행을 당했다는 부위의 진술이 여러 차례 엇갈리고 그 방법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을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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