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미디어

혜안소식

공지
불법 스팸 게시물 형사고소 안내
2025.12.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안입니다.


먼저 스팸 게시글로 불편을 겪으신 고객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당소는 최근 법인 상담 게시판에 인터넷 게임머니, 광고성 메세지 등의 스팸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혜안의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이며, 

스팸 게시글이 당소와 고객의 소통 경로까지 방해하고 있어 공지 이후 재게시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립니다.


저희는 업무와 관련없는 게시글에 대해 증거자료를 모으고 있으며, 불법 스팸 광고글에 대하여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는 물론 불법 프로그램으로 게시글 등록을 시도하는 광고업체의 경우 꾸준하게 모니터링 및 증거 저장하여 손해배상 및 아래와 같이 적절한 법적 책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법사이트의 경우 각각 신고중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1]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6.13]


제50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