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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유언장 있어도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끝나지 않는 이유...유류분반환과 기여분청구
2026.07.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안입니다.


당소 대표변호사인 신동호 변호사가 로이슈지에 2026년 3월 개정 민법 시행에 따른 상속 분쟁 변화 추세와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하였는데요.


신동호 상속전문 변호사는 유언장이 있더라도 유류분 침해, 생전증여, 기여분 문제까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최근 민법 개정으로 장기간 부모를 부양하거나 간병하고, 재산 관리나 가족사업에 기여한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일반적인 특별수익과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커졌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소송에서는 증여받은 금액뿐 아니라 증여 경위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으며, 부양·간병 기간,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 동거 여부, 재산관리 내역, 피상속인의 의도 등을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가업이나 가족회사 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액 외에도 경영권, 환가 가능성, 세금, 회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유류분 반환도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원칙이 된 만큼, 증여 당시와 상속 개시 당시의 자산 가치를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터뷰를 매듭 지었습니다.


전문은 로이슈지의 저작권을 위해 첨부 링크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