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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타인에게 넘어간 상속재산 지분과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201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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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유서 조작을 통해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유산을 가로채 간 여자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한창 인기를 끈 적이 있다. 부동산 재벌 회장이 별세를 하자, 회장의 고문 변호사가 유언장을 조작하여 회장이 아끼던 어느 여인에게 모든 유산을 넘기면서 발생하는 배신과 갈등에 관한 스토리로, 드라마 Opening 화면에서는 주인공들을 배경으로 한 화폐가 등장하는데 화폐 중앙에 정의의 여신 디케(Dike)가 자리 잡고 있어 매우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다. 


상속과 관련된 이러한 문제는 비단 드라마 상의 가상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실제로 형의 유언장 내용을 변조하여 유산을 가로챈 변호사가 적발되어 결국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 행사 그리고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있기도 했다.


■상속재산 지분 타인에게 넘어가면? 


부모님 사후 상속재산을 형제자매들끼리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 형제자매 중에서는 자기 지분을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도 흔한데, 결국에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상속재산 중 자신의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특히, 상속재산이 토지인 경우 형제자매의 지분이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면서 나머지 상속인들이 타인과 토지에 대하여 공유관계를 유지하기 보다는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려는 경향이 커지게 된다. 타인과의 공유관계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염려 탓이다. 


■공유물분할 협의 실패하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 필요!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하여 단독소유로 하려면 지분을 소유하게 된 타인과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까닭에 협의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혜안 부동산전문센터의 부동산전문 곽정훈변호사에 따르면,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서는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물분할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에 의한다. 그리고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분할방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명하게 되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 조언하면서, “판결을 통한 공유부동산 분할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소송 또는 조정 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되고 그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만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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