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안입니다.
공동 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특정 상속인에게 유산을 전부 상속한다는 내용의 피상속인 유서가 발견돼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분할비율을 조정해야 하는데요.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이자,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대표변호사께서 로이슈와 상속인의 기여분 및 유류분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도록 돼 있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상속인의 기여가 유류분에 반영되는 내용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죠. 이에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상속전문변호사는 앞으로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오랜 기간의 부양, 간병, 재산 유지, 증식 기여도 등을 명확히 입증해서 정당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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