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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부모님 생전증여로 달라지는 상속재산분할 비율, '기여분' 입증해야 내 몫 지킨다
2026.01.19

[매일안전신문 변호사 칼럼] 부모님 생전증여로 달라지는 상속재산분할 비율, '기여분' 입증해야 내 몫 지킨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안입니다.


최근 부모님의 생전 증여로 또는 특정 자녀의 간병이나 투자 조력 등 기여분 반영으로 상속재산분할 비율이 실무 현장에서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대해 매일안전신문과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대표변호사(상속전문변호사)께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속 개시 후 즉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공동상속인들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여 공정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재산 규모, 가치가 크거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생전 증여, 기여분, 피상속인의 유언 등이 복잡하게 얽혀서 부모, 형제간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죠. 


최근 들어 부동산과 현금 자산 외에도 해외주식, 채권, 비트코인이나 리플과 같은 가상화폐 등 피상속인의 자산 형태 역시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산 형태의 파악과 상속인 간 협의 및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감정적 대립이 심해지고 상속인의 정당한 권리 또한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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