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미디어

325
[로이슈/상속] 2026년 확 바뀐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전략 상속전문변호사와 검토해야
2026.03.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안입니다.


이제는 공증받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보편적인데요.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최대한 막기 위해 유언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으나, 정작 실제로 상속인들이 유산을 나누는 단계가 되었을 때 유류분반환소송 및 기여분 청구 소송을 위해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현금과 부동산, 귀금속 외에도 고인의 채권 및 채무관계부터 생전증여 등. 적법한 유언장이 있다면 그 유언의 내용이 우선하지만, 그 역시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유류분반환을 청구 가능하기 때문이죠. 즉 유언장이 만능은 아닌 것입니다. 유언장을 남긴다 하여 분쟁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부모님의 유언과 상속인의 권리인 유류분 및 기여분이 충돌하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그저 고인이 남긴 유산을 나누어 가지는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 그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유언장의 효력 검토부터 유류분 및 기여분, 공유물을 어떻게 나눌지도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점검해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당소 대표변호사이자 상속전문변호사이신 신동호 변호사님께서 로이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