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안입니다.
이혼소송 시 불리한 사람은 바로 예기치 못하게 소장을 받은 "피고"인데요. 본인의 유책사실의 진실 여부와 상관 없이 충분히 준비를 하지 못하여 억울한 결과를 당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이자 당소 대표변호사이신 신동호 변호사께서 법률 전문 일간지 로이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신동호 대표변호사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 가장 먼저 30일 이내로 신속하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이혼을 원하는지, 아닌지의 여부와 별개로 이혼소장을 받았다면 즉시 본인과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이혼 시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를 함께 살피면서, 먼저 자신의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는 방식보다, 어떤 쟁점을 방어하고 어떤 부분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둘 것인지 초기에 정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쪽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 재산을 정리해놓거나 상대방의 유책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어둔 경우가 많고, 이혼소송에서 진실 유무는 법원에서 알아서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입증해야 하기에 재산 현황, 자녀 양육권 주장, 유책사유 방어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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