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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양육비·재산분할 합의이혼 어렵다면? '조정이혼' 주목해야
2026.01.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안입니다.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대표변호사께서 대한변협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최근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에 비해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간편하게 원하는 바를 결정할 수 있는 조정이혼 절차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였는데요.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는 이혼 후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부부가 가장 예민하게 대립하는 쟁점이다. 기여도 산정과 재산 가치 평가가 복잡해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협의이혼을 진행하더라도 재산분할 합의가 미비했거나, 이혼 후 배우자의 은닉 재산이 발견된 경우 이혼 후 2년 내에 다시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또 다른 분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대립으로 소송까지 가기보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기여도를 입증하고 조정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다. 신동호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정교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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