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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22년차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조정이혼절차…황혼이혼 시 연금 재산분할 주의
2026.04.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안입니다.


  • 황혼이혼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며, 그동안 쌓아온 미운 정, 기나긴 이혼 소송 과정에서 겪게 될 경제적 부담과 심리 압박 등으로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요.
  • 황혼이혼을 고민하며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역시 가능하면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는 바람을 가장 먼저 내비칩니다. 분명 조정이혼은 잘 활용하면 당사자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이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마냥 좋게만 끝난다거나, 조정 절차를 그저 ‘대화를 통해 합의하는 자리’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 의뢰인 분들 중에는 합의이혼 후에도 추가로 알게 되는 재산분할 문제로 다시 다퉈야 할 일이 많고, 
  •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고의로 일부 재산을 누락하거나 가치를 축소하였다면 나중에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길이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소 대표변호사이신 신동호 이혼전문변호사께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넘어간 작은 문구 하나가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재산권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조정이혼과 황혼이혼의 냉정한 현실이며, 합의 내용이 자신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다는 취지로 매일안전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언론사의 저작권을 위해 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