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안입니다.
지난 2월 부모 부양 의무를 저버리고 패륜을 행한 자녀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개정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등 상속분쟁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 제한이 핵심이었던 ‘구하라법(민법상 상속권 상실 제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 개정안 내용은 기존에 국민청원 시 요구했던 구하라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패륜 자식을 포함한 직계비속과 배우자까지 포괄했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유류분에 대한 202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한 만큼, 기존 유류분 제도의 한계를 바로잡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입법 초기 해석 사례가 많지 않아 초기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법조계 주류 의견인데요.
여기에 대한변협 상속전문변호사인 당소 신동호 대표변호사께서 로이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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