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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안전신문] 구하라법에 더 복잡해진 상속분쟁, 기여분방어 전략 세워야
2026.04.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안입니다.


최근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상속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무에서는 여전히 재산 분할에서는 기여분 방어와 유류분이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로 일정 기간 연락 두절 상태로 지냈거나, 단순히 사이가 나빴다는 것만으로는 상속권이 자동 박탈되지 않으며, 특히 부모님과 동거나 간병 등을 이유로 특정 상속인이 100% 재산 독점을 주장할 경우 상대방 측에서도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이죠.


만약 단독 상속을 노리는 측에서 '특별한 부양'을 근거로 상속재산분할 시 과도한 기여분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자녀로서의 당연한 도리를 넘어서는 수준이 아니라면 이를 상속 기여분으로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전합니다. 


즉 상대방은 적극적인 기여분 방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하며, 만약 협의가 불발되어 특정인에게만 재산이 승계되었다면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정 최소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는데요,


상속법이 개정되고 기여도 판단 기준이 까다로워진 만큼,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상황이 구하라법 적용 대상인지 혹은 정당한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관건입니다. 이에 대해 22년차 상속전문변호사인 당소 신동호 대표변호사께서 매일안전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