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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명절 후폭풍’ 오랜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황혼이혼 급증…이혼사유 될까?
2026.02.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안입니다.


고부갈등, 장서갈등이 이혼이라는 명절후폭풍으로 돌아오는 추세입니다. 


많이들 애매해하시지만 고부갈등 및 장서갈등은 민법 상 재판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시부모나 처부모, 혹은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명절에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요. 


판례상 명절 스트레스만으로 법정 이혼 사유를 인정하지는 않으나, 오랜 기간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모욕, 괴롭힘 등이 있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절이혼의 경우 신혼부부 경우 소통 오류나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 해묵은 갈등이 많아 양측 입장 차이가 판이하여 이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려워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당소 신동호 대표변호사께서 로이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하단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