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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학교 내 성범죄의 심각성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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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란 배움의 장소다. 학교에서는 교사나 교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란 말이 존재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 군사부(君師父)의 권위가 많이 허물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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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군국주의 사회와 달리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지 않았다.
모든 국민들은 각자의 행복을 위해 태어났고 행복을 추구하고 자유롭게 살길 원하지 국가의 목표를 위한 수단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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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서술한 바는 민주주의화됨과 동시에 이뤄진 다소나마 좋은 변화다. 그러나 아버지와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가정은 아버지의 역할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하고 싶지만 돈을 벌어오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버지와 돈이 등치(等値)됨으로써 돈을 벌지 못하는 아버지는 가정 내에서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과거 전제군주제 시절의 아버지의 모습은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발현돼 간혹 가정 내 폭력이 되기도 하고 가정 내 성범죄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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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문제는 가정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불편한 문제는 결국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학생들 간의 폭력과 성범죄, 학생과 교수내지 교사 간의 폭력과 성범죄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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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에서 성범죄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커밍아웃(coming out)이 줄지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학교 내에서 뜬소문으로만 돌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 중 무혐의로 끝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과 증거가 제대로 보완된다면 형사처벌 가능한 것도 상당할 것이다.


이러한 학교 내 성범죄는 감춰져 있던 것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학교 내 성범죄는 단순 추행인 것도 있지만 강제추행이거나 강간인 경우도 적지 않다.


학교 내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왜냐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내지 강간 등 성범죄에 대해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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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학교 내에서 이러한 피해를 당하게 됐다면 조속히 학교 내 상담 교사에게 알려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 상황과 달리 피해자가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허위고소를 당한 사람은 억울한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허위신고를 한 사람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세상이 혼탁해질수록 가정과 학교는 정화돼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은 미래의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므로 문제가 생긴 경우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하며,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을 가져 상처를 치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임재혁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