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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혼소송도 사회변화에 적응해야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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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정하기까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대부분 이혼 그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혼만은 막아 보자는 심정으로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짙어지고, 이혼에 대한 거부감도 과거에 비해 많이 옅어지다 보니, 큰 문제가 아님에도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다.


​과거처럼 공동체의 화합과 성장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행복을 중요하시 하는 사회로 변화하면서, 사회 전반의 다양한 분야에서 서서히 변화가 있어 왔고 이는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혼소송에서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는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이혼’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다른 연령대의 이혼건수는 모두 줄어들었으나 황혼이혼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였다.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에 있어서도 60대 이상 노부부의 비율도 상당히 많아진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이 전체의 6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몽골, 태국, 미국, 러시아, 대만, 기타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았고 서울 역시 약 21% 정도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이런 국제결혼으로 인한 자녀의 수만 약 21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국제결혼에 의한 인구변화도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혼소송에서도 결혼이민자들이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도 많이 늘고 있다.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온 배우자가 부부 사이의 갈등이나 적응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자녀 양육이 문제되는 경우 자녀를 데리고 출국해 버리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소송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변화에 따라 이혼문제도 다양한 변화를 겪어 오고 있다. 이런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인 법원이나 변호사들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적절한 법률적인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하는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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