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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법인파산 신청시기 놓치지 말아야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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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기업도산제도가 정비된 이후 매년 늘기만 하던 법인파산신청이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그 신청건수가 2000년 이후 연간 100건 미만에 머물렀고 2006년 132건을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740건을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698건으로 6% 정도 감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파산신청건수가 줄어든 것은 경제상황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경제정책의 효과를 바란 기업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많다. 오히려 적시에 법원을 통해 파산을 할 시기를 놓쳐 한계기업들이 사실상 방치상태에 놓일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막연한 희망만을 가지고 부족한 자금을 대표자 개인이나 주변으로부터 조달해 기업의 생명을 일시적으로 연명하는 경우 나중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개인들도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파산시기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법인파산을 신청할 경우에는 부채규모에 비례해 법원에 적지 않은 예납금을 납부해야 하고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줘야 할 수수료도 있기 때문에 자금이 아주 바닥이 나 버리면 신청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러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면서 법인파산을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첫째, 폐업처리만 하고 법인을 사실상 방치하는 경우 채권자나 근로자 등으로부터 각종 민, 형사소송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를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므로 노력과 비용 면에서도 더 큰 출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법원이 선임하고 감독하는 파산관재인이 법인의 재산을 처분해 공평하게 채권자에게 배분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고 각종 민, 형사소송에 휘말리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 둘째, 법인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정한 범위(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의 체불금품을 받


을 수 있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임금체불로 인한 사업주의 형사처벌이 면제되거나 이미 형사고소 돼 수사를 받거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라도 감경사유가 될 수 있다. 


셋째, 조세 혜택으로 파산과정에서 재산 처분이 있을 시 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 대표자가 지분 50%를 초과하는 경우 과점주주로서 개인에게 2차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데,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적극재산이 있는 경우 배당절차에 의해 체납 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가 적용됨으로써 과점주주가 부담해야 할 2차 납세의무가 감소하게 된다. 아울러 파산 법인과 거래하는 상대방 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을 할 수 있어 부가세와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넷째 파산된 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대표이사나 주주의 개인파산 및 면책에도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 요즘 추세는 법인이 파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주나 대표이사의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만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으므로 법인파산을 하면서 대표이사나 주주의 개인도산 절차도 같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를 타개할 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 위 사정들을 고려하여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혼란을 막고 공정하고 질서 있게 법인을 정리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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