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안입니다.
최근 3040 세대 부부의 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 소송의 최대 쟁점인 이혼재산분할 양상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재산 형태 역시도 부동산과 현금 뿐만 아닌, 해외주식과 비트코인, 알트코인, 연금 등 다양하여 이에 대한 파악도 미리 해두어야 하지요.
당소 신동호 대표변호사께서 로이슈 진가영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문은 로이슈의 저작권을 고려하여 기사 링크를 첨부합니다.)
[로이슈 진가영 기자]
"결국 복잡한 자산 구조 속에서 내 재산을 지키는 열쇠는 '기여도 입증'이다. 법원은 맞벌이 여부뿐만 아니라 육아, 가사 노동의 분담 정도, 재산 증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한다.
법무법인 혜안 대표변호사인 신동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재산분할의 첫 단추는 배우자 명의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것"이라며 "법원을 통해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 차량 등 정확한 재산 목록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신동호 변호사는 "최근에는 자산 형태가 매우 다양해져 개인이 혼자서 모든 재산을 파악하고 기여도를 주장하기가 까다로워졌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혼인 기간 중의 경제활동과 가사 기여도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