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안입니다.
이제는 공증받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보편적인데요.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최대한 막기 위해 유언을 남기는 사람들이 많으나, 정작 실제로 상속인들이 유산을 나누는 단계가 되었을 때 유류분반환소송 및 기여분 청구 소송을 위해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현금과 부동산, 귀금속 외에도 고인의 채권 및 채무관계부터 생전증여 등. 적법한 유언장이 있다면 그 유언의 내용이 우선하지만, 그 역시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면 유류분반환을 청구 가능하기 때문이죠. 즉 유언장이 만능은 아닌 것입니다. 유언장을 남긴다 하여 분쟁이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부모님의 유언과 상속인의 권리인 유류분 및 기여분이 충돌하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그저 고인이 남긴 유산을 나누어 가지는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 그 범위를 확정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유언장의 효력 검토부터 유류분 및 기여분, 공유물을 어떻게 나눌지도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점검해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당소 대표변호사이자 상속전문변호사이신 신동호 변호사님께서 로이슈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