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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을 약정한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청구하여 1억원 회수
2023.04.07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채무자는 해외에서 규모가 있는 고급 레스토랑 사업을 경영하던 자였으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안으로 약 2억원을 투자한 투자자였습니다.

채무자는 여기저기서 투자금을 모아 최대한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레스토랑을 꾸밀 것이라 하면서, 채권자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채권자가 망설이자, 원금보장을 해주고 수익을 객관적으로 공개해주는 것은 물론 수익금의 10%를 지분으로 주겠다고 약정하고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투자를 받은 지 2년이 다 되도록 수익금을 거의 지급해주지 않았기에, 채권자는 수익금은 필요 없으니 원금만이라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생각보다 영업수익이 나빠서 마이너스 수익이 발생한 탓에, 투자를 받은 돈도 모두 상실되었고 투자금은 원래 수익이 나지 않으면 손해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돌려줄 원금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본 법인을 찾아 문제를 논의하고 투자금 회수를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먼저 본 법인은 투자계약서와 채무자와의 대화기록, 금전거래내역 등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해당 투자계약은 ‘투자금’이라고 칭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관계는 금전소비대차인 대여금 관계라고 결론짓고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가 소유한 건물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해당 계약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에 해당하고, 원금손실이 되었기에 돌려줄 의무가 없다면서, 사업장부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은 자료정리와 법리파악을 통하여, 해당 투자금은 대여금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채무자는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승소판결 이후 채무자는 가압류 된 부동산에 본압류가 신청이 되자, 대여금의 전액을 지급해주었기에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약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송금 경위, 원금 반환 약정, 수익 배분 방식과 대화기록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실제 약정 내용에 맞춰 청구 근거와 보전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내용을 정리한 후, 사건에 접근하여 무엇보다 재판부의 신속하고 채권회수를 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유사 상황에서의 확인사항

  • 송금내역과 차용증·투자계약서의 내용
  • 원금 반환과 수익 지급에 관한 대화
  • 상대방의 부동산·예금·정산금 등 재산 단서

자료가 모두 갖춰져 있지 않더라도 계약과 거래, 연락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이 생깁니다. 현재 보유한 자료를 먼저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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