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한 개인의 변제책임을 인정해 의뢰인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화장품을 제작·납품하는 업체로, 거래처에 약 8,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 중단을 통보하자 실질적으로 영업을 담당하던 사람이 물품을 조금 더 공급해 주면 갚겠다며 자기 명의의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추가 납품 뒤에도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각서를 쓴 사람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은 직원일 뿐이고, 개인 명의 작성은 착오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각서 한 장만 보지 않고 최초 계약부터 추가 납품, 변제 협상까지 누가 실질적으로 결정했는지 확인했습니다. 각서에 업체명과 작성자 이름이 함께 적힌 점, 작성자가 개인 계좌로 일부 금액을 갚은 점도 정리했습니다.
문구 전체를 보면 작성자가 개인적으로 변제를 약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과, 채권자와의 모든 협의를 직접 처리했다는 점을 소송에서 제시했습니다. 형식상 사업자 명의와 실제 거래 주체가 다른 부분을 구분해 설명한 것이죠.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한 개인의 변제책임을 인정해 의뢰인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후 상대방이 먼저 분할변제를 제안했고, 약 4개월에 걸쳐 미수금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각서에 서명만 있다고 언제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성 경위와 당사자의 지위, 일부 변제, 실제 협상 내용을 함께 확보해야 각서의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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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이행각서의 금액·변제기·작성자 서명
- 원래 납품계약과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 작성자가 거래와 변제협상을 주도한 기록
- 일부 변제에 사용된 계좌와 지급 명목
함께 확인할 내용
채권추심 업무 안내 · 계주가 잠적한 순번계 피해에서 계금을 전액 회수한 사례 · 연인 사이 송금액을 대여금으로 인정받아 약 3천만 원을 회수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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