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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명의로 등기된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인정받은 사례
2026.10.27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해당 아파트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매매대금을 부담하면서 조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른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관계였는데요. 조카가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아파트를 제3자에게 처분하려 하고 계약금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명의신탁약정과 조카 명의 등기는 부동산실명법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의뢰인이 곧바로 자기 명의로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원래 매도인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어떻게 보전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자료, 등기가 조카 명의로 이루어진 경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매도인이 소송 중 사망하자 상속인들로 당사자 표시를 바로잡고, 의뢰인이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해 조카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도록 청구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조카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했다는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면서 분쟁이 복잡해졌습니다. 제3자가 이미 별도의 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해 중복제소 문제를 지적했고, 명의신탁과 별도로 조카에게 빌려준 유학자금의 반환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해당 아파트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해 조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별도의 대여금 반환청구도 인정했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은 실제 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뿐 아니라 계약 당사자와 등기 경로가 중요합니다. 이미 제3자 처분이 시작됐다면 현재 등기와 관련 소송부터 빠르게 확인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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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계약 당사자와 실제 매매대금 지급자
  • 명의를 빌리게 된 경위와 당사자 간 대화
  • 현재 등기부와 제3자 매매·가압류 등 권리변동
  • 매도인 사망 시 상속관계와 대위청구 가능성

함께 확인할 내용
부동산 업무 안내 · 제척기간이 지난 부동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각하시킨 사례 · 상속 토지의 지분 인수와 사용료 정산을 조정으로 해결한 사례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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