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물은 혜안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변경하고 상세 내용은 비식별화하여 작성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상속인 명의의 아파트를 여러 자녀가 상속받게 된 뒤, 한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매각대금 정산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별도의 유언공증이나 명확한 분할협의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가족관계와 생전 재산 이전 경위, 상속인들이 상속분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던 사정을 자료와 진술로 정리했습니다. 단독등기가 곧 상속포기를 뜻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정 절차에서 설명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조정을 통해 다른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을 고려한 금원을 지급받는 방향으로 분쟁을 마무리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상속등기 당시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협의서·유언장, 생전 증여 자료를 날짜순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