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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명도·임대차 분쟁 대응 사례
2026.09.16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처음 확인할 것은 당사자의 말보다 계약과 지급 기록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대인 A씨에게 계약 갱신 거절 및 계약 해지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만기일에 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만기일이 지나자 임대인 A씨는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소송부터 제기하기 전에 보전 필요성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살폈습니다.

A씨는 "현재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깡통전세가 되어 당장 돌려줄 현금이 없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문제 삼을 때에는 채권 성립 시점과 처분 시점, 처분 뒤 남은 재산, 거래 상대방의 인식이 각각 쟁점이 됩니다. 등기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자금 흐름까지 이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빼줄 때까지 이사를 나가지 말고 기다려라"라며 반환을 회피했습니다. 뒤로는 본인 명의 계좌 잔고를 비워두고 소유 부동산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자력과 선행 권리관계에 따라 회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1. 임대차계약의 종료 사유와 해지 통지의 도달 시점이 확인되는지
  2. 현재 점유자와 미납 차임·관리비·보증금 정산액이 특정되는지
  3. 채권이 성립한 시점과 상대방의 재산 처분 시점을 비교했는지
  4. 처분 이후 채무자의 남은 재산과 수익자와의 관계를 확인했는지
  5. 계약 체결부터 현재까지의 독촉·답변·일부 변제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