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미디어

성공사례

1444
현금거래만 하는 채무자의 은닉 재산 추적, 1억 2천만 원 전액 회수 및 지연손해금 인용 성과
2026.08.12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금액만 계산해서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돈이 오간 이유와 상대방의 답변을 함께 봐야 하죠.

"정당하게 돈을 빌려주고 상품을 납품했는데, 명의를 다 빼돌리고 현금거래만 하는 채무자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이라며 억울함의 눈물을 흘리시지만, 법률 실무의 세계에서는 감정적인 항의나 막연한 독촉만으로는 단 한 돈 1원도 회수하기 어려운 것이 냉혹한 현실인 법입니다. A 님은 거래처 대표 B 씨에게 물품대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받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참다못한 A 님이 B 씨의 사업장을 찾아가 변제를 요구했으나, B 씨는 "내 통장엔 잔고 0원이고 다 현금으로만 거래하니 마음대로 집행해 봐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금거래만 하는 악성 채무자를 상대할 때 변호사가 실무에서 가장 먼저 짚어내야 하는 핵심 포인트는 '채무자가 현금을 유출·수령하는 실체적 길목(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및 배우자/자녀 명의의 차명 거래)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집행 전략'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를 쓰지 않더라도, 영업 활동을 이어가는 채무자라면 거래처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거나 제3자 명의 계좌로 대금을 정산받는 흔적이 반드시 남기 마련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혜안은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법원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 를 즉시 가동함과 동시에, B 씨의 사업장 거래 형태와 주요 매출처를 정밀 조사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본안 청구를 준비할 때부터 판결 뒤 집행 대상과 상대방의 영업 구조를 함께 살피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쟁점 및 혜안의 대처

본안 판결과 집행은 별개의 단계이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단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현금거래만 하며 명의를 은닉한 악성 채무자로부터 잠적된 채권을 신속하게 회수하고 자금의 혈맥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을 접어두고 법리적 재산 추적 수단과 철저한 강제집행 전략으로 접근해야만 한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강제집행면탈죄 형사고소 검토 카드 활용 : B 씨가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고 명의를 이전한 정황을 포착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및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준비 단계를 엄중히 고지함으로써 법적 압박 수위를 극대화했습니다.

법정 지연손해금의 명확한 산정 : 변제기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법정이율은 물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여 B 씨가 현금거래로 시간을 끌수록 부담해야 할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도록 구조화했습니다. 거래처 자금줄 압류 및 법적 강제집행 압박으로 마비 상태에 빠진 B 씨는

소송 및 강제집행 기간 동안 발생한 법정 지연손해금과 강제집행 절차 비용 일체를 추가로 정산한다. 본인 명의 재산을 숨기고 현금거래만 하는 채무자로 인해 법적 강제집행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절차 착수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사대금은 계약금액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공사와 감액 합의, 공정률, 검수와 하자 통지, 기성금 지급 내역을 항목별로 나눠야 실제 청구액이 선명해집니다.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검토·진행 결과

당장 원자재 공급업체들의 결제 독촉 청구서가 쌓여갔고, 직원들의 급여조차 지급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론만큼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실제 지급이나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였습니다.

채권 사건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권이 언제 어떤 계약에서 발생했는지, 의뢰인이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마쳤는지, 상대방이 지급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지가 자료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내 사건이라면?

  • 차용증·송금 내역과 원금·이자·변제기 약정이 서로 맞는지
  • 돈을 보내기 전후 반환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있는지
  • 계약서·견적서·기성내역과 실제 공정 완료 자료가 일치하는지
  • 검수·하자 통지와 보수비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 발주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와 납품 또는 용역 완료 자료가 있는지

우선 계약서와 송금·정산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을 원본 상태로 보관해 두세요. 가능한 절차와 회수 실익은 실제 채권관계와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